국립해양측위정보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훈령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기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별표 내에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부서장이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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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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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