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1훈령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사항 중 다른 보조기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보조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원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전결권자가 부재 시에는 전결권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의 직무대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전결권자의 차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는다.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정책적인 사항, 언론과 관련 사항, 국민여론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이례적이고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항, 그 밖의 중요하거나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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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1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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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