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11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4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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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신고사항의 확인제7조 · 부동산 신규취득 여부 등의 조사제8조 · 의무 위반 시 조치제9조 · 비밀유지 의무제10조 · 기타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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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