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7조 (부동산 신규취득 여부 등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4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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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의 재산 최초신고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근거로 제한대상자 등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 및 예외적 취득의 신고 대상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의 재산 최초신고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근거로 제한대상자 등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 및 예외적 취득의 신고 대상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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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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