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6조 (신고사항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4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제한대상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 및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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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