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 (예외적 취득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4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한대상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이해관계자의 취득을 포함한다)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취득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한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9서식에 따라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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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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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