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 (예외적 취득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4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한대상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이해관계자의 취득을 포함한다)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취득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대상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이해관계자의 취득을 포함한다)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취득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한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9서식에 따라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