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 (예외적 취득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4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대상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이해관계자의 취득을 포함한다)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취득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한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9서식에 따라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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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의19 · 부동산 취득 사실 신고서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9서식] <신설 2021. 10. 1.> 부동산 취득 사실 신고서 (앞쪽)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휴대전화) ( ) 소속 | 직위 | 직급 등 주소 담당 직무 | 직무내용 ※ 법령ㆍ직제ㆍ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취득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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