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4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동산 유관부서"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제1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부서를 말한다.2. "제한대상자"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제1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3. "이해관계자"란 제한대상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존ㆍ비속(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부동산 유관부서의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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