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4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대상자 등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1.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제1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2. 제1호의 상급 감독자. 여기서 상급 감독자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부동산 유관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모두 말한다.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해관계자
②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③제한대상자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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