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8조 (의무 위반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4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한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넘겨서 신고한 경우3. 제한대상자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예외적 취득의 신고 및 보완, 소명 등을 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한 확인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제한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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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3 시행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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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