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8조 (의무 위반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4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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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한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넘겨서 신고한 경우3. 제한대상자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예외적 취득의 신고 및 보완, 소명 등을 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한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넘겨서 신고한 경우3. 제한대상자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예외적 취득의 신고 및 보완, 소명 등을 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②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한 확인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제한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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