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6조 (기록자의 역할과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자는 본 지침에 따라 연구수행 과정 및 연구개발 성과를 연구노트에 성실하게 작성 또는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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