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0조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구노트의 작성을 관리하는 연구기관이 소유한다.
그 밖에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