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0조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노트에 대한 권리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구노트의 작성을 관리하는 연구기관이 소유한다.
②그 밖에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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