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1조 (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작성 지원,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연구책임자는 본인이 수행했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 연구노트를 최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 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제2항에 따른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수의 기록자가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해당 기록자들의 연구노트를 통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인사이동, 휴직, 퇴직 등으로 기록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연구노트 관련 자료 일체를 관련 직무 인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⑤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에 따라 보존기간을 30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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