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9조 (연구노트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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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ㆍ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 조정ㆍ관리, 인문ㆍ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연차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단계보고서 포함)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을 보고서 등의 작성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마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동일 연구기관의 다수 연구부서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부서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할 수 있다.
⑤연구책임자는 제4항에 따른 작성 단위별 기록자가 다수인 경우, 기록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 기록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연구노트는 제4항에 따른 작성 단위별 하나의 전자연구노트를 생성하여 다수 기록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용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실험 목적2. 실험 방법 및 내용3. 실험 과정 및 결과
⑦기록자는 서면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작성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서면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할 것2.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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