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9조 (연구노트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ㆍ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 조정ㆍ관리, 인문ㆍ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연차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단계보고서 포함)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을 보고서 등의 작성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마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동일 연구기관의 다수 연구부서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부서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는 제4항에 따른 작성 단위별 기록자가 다수인 경우, 기록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 기록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연구노트는 제4항에 따른 작성 단위별 하나의 전자연구노트를 생성하여 다수 기록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용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실험 목적2. 실험 방법 및 내용3. 실험 과정 및 결과
기록자는 서면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작성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서면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할 것2.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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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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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