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4조 (농촌진흥청의 역할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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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진흥청장은 연구노트 보급ㆍ홍보 및 중요성에 관한 교육 등 연구노트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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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연구노트 보급ㆍ홍보 및 중요성에 관한 교육 등 연구노트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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