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4조 (농촌진흥청의 역할과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연구노트 보급ㆍ홍보 및 중요성에 관한 교육 등 연구노트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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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농촌진흥청의 역할과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제6조 · 기록자의 역할과 책임제7조 · 확인자의 역할과 책임제8조 · 연구노트의 요건제9조 · 연구노트의 작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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