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5조 (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의 장은 본 지침을 바탕으로 연구노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연구노트 작성 시 전자연구노트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제공 등 연구노트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개발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연구자를 통제할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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