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5조 (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기관의 장은 본 지침을 바탕으로 연구노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연구노트 작성 시 전자연구노트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제공 등 연구노트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개발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연구자를 통제할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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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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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