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8조 (연구노트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기록자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기능2. 기록한 날짜와 시각의 자동기록 기능3. 기록 위ㆍ변조 확인 기능
②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연구기관명, 연구개발과제명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노트 관리를 위하여 정한 별표 1의 일련번호,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일 것2. 기록자ㆍ확인자의 서명 및 기록ㆍ서명날짜가 기재되어 있을 것3.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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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서면연구노트 일련번호 부여방법
[별표 1] 서면연구노트 일련번호 부여방법 □ 연구노트 일련번호는 ATIS 과제번호 관리규칙에 따라 연구개발 시작연도에 부여된 주관/공동연구번호를 기본 일련번호로 사용함 PJ123456 | + | 01 | ⇒ | 연구노트 일련번호 “PJ12345601” 연구개발과제번호 | | 주관/공동연구(2자리) | ⇒ | 연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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