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8조 (연구노트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기록자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기능2. 기록한 날짜와 시각의 자동기록 기능3. 기록 위ㆍ변조 확인 기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기록자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기능2. 기록한 날짜와 시각의 자동기록 기능3. 기록 위ㆍ변조 확인 기능
②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연구기관명, 연구개발과제명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노트 관리를 위하여 정한 별표 1의 일련번호,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일 것2. 기록자ㆍ확인자의 서명 및 기록ㆍ서명날짜가 기재되어 있을 것3.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