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8조 (연구노트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기록자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기능2. 기록한 날짜와 시각의 자동기록 기능3. 기록 위ㆍ변조 확인 기능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연구기관명, 연구개발과제명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노트 관리를 위하여 정한 별표 1의 일련번호,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일 것2. 기록자ㆍ확인자의 서명 및 기록ㆍ서명날짜가 기재되어 있을 것3.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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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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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