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12조 (연구노트의 열람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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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책임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구노트 제출 시 연구노트의 기술적ㆍ재산적 가치를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열람등급을 A등급, B등급 또는 C등급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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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구노트 제출 시 연구노트의 기술적ㆍ재산적 가치를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열람등급을 A등급, B등급 또는 C등급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열람등급별 열람권한에 따라 제2조제2호의 연구기관 연구자 등이 연구노트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연구노트는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3년 경과 시 열람 C등급으로 간주한다. 다만, 3년 경과 후에도 연구노트 열람을 제한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열람대장을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내부 심의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⑥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자신이 작성한 연구노트를 연구개발성과 제출,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연구자 보호(부정의심행위의 검증을 포함한다), 지식재산권 출원ㆍ보호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에 연구노트 사용을 요청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연구노트 사용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연구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하는 연구노트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람ㆍ기관ㆍ단체에 누설ㆍ유출ㆍ양도ㆍ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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