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제8조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법 제2조제39호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품질제고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항공교통서비스평가의 평가항목 중 "이용자 만족도" 평가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의 만족도 조사는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표본과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