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제6조 (서비스평가 시행매뉴얼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법 제2조제39호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품질제고에…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구체적인 평가 기간ㆍ일정ㆍ평가대상자ㆍ평가항목ㆍ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시행매뉴얼(이하 "평가시행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은 평가시행 2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평가시행매뉴얼을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고 평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평가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 및 게시 전에 당해 평가시행매뉴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항공산업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법 제2조제39호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서비스평가의 객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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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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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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