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공포일 2025-06-16 · 시행일 2025-06-16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4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6-16 · 시행 2025-06-16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법 제2조제39호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품질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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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