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제13조 (서비스 평가 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법 제2조제39호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품질제고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가 완료되면 법 제6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서비스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서비스평가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제14조 각 호에 따른 내용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그 밖에 연도별 평가점수, 관련 통계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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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이용자 만족도 조사제9조 · 안전성 평가제10조 · 평가점수 산정제11조 · 평가등급제12조 · 평가결과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서비스 평가 결과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우수기관 포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