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제11조 (평가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법 제2조제39호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품질제고에…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항공교통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항목별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등급ㆍ상태ㆍ표기법은 별표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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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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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