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제4조 (평가의 구분 및 평가대상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법 제2조제39호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품질제고에…

1. 조문 원문

서비스평가는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에 대한 평가(이하 "항공운송서비스 평가"라 한다)와 공항서비스 분야에 대한 평가(이하 "공항서비스 평가"라 한다)를 구분하여 시행한다.
항공운송서비스 평가는 국적사 또는 외항사의 매출규모, 여객 수, 사업운영방식, 주요 운항국가 및 노선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집단을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공항서비스 평가는 공항의 규모(이용객, 노선 수 등) 및 종류(국내공항, 국제공항)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집단을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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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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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