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제12조 (평가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법 제2조제39호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품질제고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서비스평가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서비스평가의 개요2. 평가대상 항공교통사업자의 개요3. 평가수행 방법 및 평가결과(평가기간별 평가점수 등)4.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필요사항5. 우수기관 및 종사자 등의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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