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제5조 (서비스평가 항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법 제2조제39호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서비스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의 품질제고에…
1. 조문 원문
①항공운송서비스 평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실시하며, 평가항목별 세부항목 및 평가점수의 산정방법은 별표1, 별표2와 같다.1. 운항신뢰성2.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충실성3. 이용자만족도4. 안전성(외항사 제외)
②공항서비스 평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실시하며, 평가항목별 세부항목 및 평가점수의 산정방법은 별표3과 같다.1. 신속성2. 공항 시설 적정성3. 공항 이용 편리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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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6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법 제2조제39호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제공하는 항공교통서비스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서비스평가의 객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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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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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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