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5조의2에 따라, 국가인재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품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인재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육과정에 적용한다. 다만, 원장은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의 필요성ㆍ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육과정 또는 교과목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