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규정 제10조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 절차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5조의2에 따라, 국가인재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품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 절차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기획협력과장은 보고서의 작성 등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 절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교육운영 부서, 교육평가 부서, 원내 교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차기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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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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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 절차의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교육 품질 개선 이행력 확보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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