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평가 부서의 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5조의2에 따라, 국가인재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품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평가 부서는 교육과정 기획ㆍ설계, 운영, 평가 등 교육 진행 단계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교육과정 기획ㆍ설계 단계에서의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교육 모듈ㆍ교과 편성의 적정성2. 강사ㆍ교재ㆍ교육방식 검토 의견
③교육과정 운영 단계에서의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1. 주 단위 교육운영 모니터링 결과
④교육과정 평가 단계에서의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교육효과ㆍ교육운영ㆍ교육내용ㆍ강사 등 각 분야의 세부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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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