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평가 부서의 보고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5조의2에 따라, 국가인재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품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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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평가 부서는 교육과정 기획ㆍ설계, 운영, 평가 등 교육 진행 단계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평가 부서는 교육과정 기획ㆍ설계, 운영, 평가 등 교육 진행 단계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교육과정 기획ㆍ설계 단계에서의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교육 모듈ㆍ교과 편성의 적정성2. 강사ㆍ교재ㆍ교육방식 검토 의견
③교육과정 운영 단계에서의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1. 주 단위 교육운영 모니터링 결과
④교육과정 평가 단계에서의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교육효과ㆍ교육운영ㆍ교육내용ㆍ강사 등 각 분야의 세부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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