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5조의2에 따라, 국가인재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품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과정 기획ㆍ설계, 운영, 평가 등 모든 단계에 거쳐 적용되는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스마트개발과장은 체계적인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한 보고서 작성 서식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진행 단계 및 보고서 작성 대상자에 따라 서식을 달리할 수 있다.
③교육운영 부서, 교육평가 부서, 원내 교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등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보고서의 작성 및 관리는 학사관리시스템 등 국가인재원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의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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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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