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규정 제11조 (교육 품질 개선 이행력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5조의2에 따라, 국가인재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품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교육 품질 개선 실적을 부서 또는 개인의 성과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교육 품질 개선 실적을 원내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성과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인 평가 기준ㆍ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