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규정 제8조 (의견 수렴 및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5조의2에 따라, 국가인재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품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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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운영 부서, 교육평가 부서, 원내 교수는 효율적인 보고서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스마트개발과장에게 각 보고서의 세부 항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 부서, 교육평가 부서, 원내 교수는 효율적인 보고서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스마트개발과장에게 각 보고서의 세부 항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교육운영 부서, 교육평가 부서, 원내 교수는 상호 간 작성한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세부 작성 항목에 대한 의견을 논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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