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규정 제8조 (의견 수렴 및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5조의2에 따라, 국가인재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품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 부서, 교육평가 부서, 원내 교수는 효율적인 보고서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스마트개발과장에게 각 보고서의 세부 항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교육운영 부서, 교육평가 부서, 원내 교수는 상호 간 작성한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세부 작성 항목에 대한 의견을 논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