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규정 제5조 (교육운영 부서의 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5조의2에 따라, 국가인재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품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운영 부서는 교육과정 기획ㆍ설계, 운영, 평가 등 교육 진행 단계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교육과정 기획ㆍ설계 단계에서의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교육과정 정보 및 개요2. 교육방식 및 평가방법, 강사 및 교재,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3. 이전 교육과정 진단 결과 및 개선 필요사항 반영 여부
③교육과정 운영 단계에서의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주 단위 교육운영 모니터링 결과2. 교육운영 중 특이사항 및 조치결과
④교육과정 평가 단계에서의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교육운영 내용 및 운영 결과2. 교육효과ㆍ교육운영ㆍ교육내용ㆍ강사 등 각 분야에서의 개선 과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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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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