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규정 제7조 (원내 교수의 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5조의2에 따라, 국가인재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품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내 교수는 참여하는 교육과정의 강의 준비, 강의 실시, 강의 완료 이후 등 강의 진행 단계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강의 준비 단계에서의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강의 기본 정보 및 강의 개요2. 강의 방식 및 평가방법, 상호작용 계획3. 교재 및 참고서적, 세부 강의계획서 등
③강의 실시 단계에서의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교과 운영 개선 필요사항2. 퍼실리테이터 운영 결과(필요시)
④강의 완료 이후 단계에서의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1. 학습효과, 강의운영, 강의내용, 학습자 등 각 분야에서의 강의 실시 결과 분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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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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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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