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규정 제9조 (보고서의 관리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5조의2에 따라, 국가인재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품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고서는 작성 주체별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스마트개발과장은 보고서의 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운영 부서, 교육평가 부서, 원내 교수는 상호 간에 제시한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차기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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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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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