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2조 (지명서 휴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2호 및 제6조제10호에 따른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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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압수ㆍ수색ㆍ조사 등 수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압수ㆍ수색ㆍ조사 등 수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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