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8조 (참고인 등 경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2호 및 제6조제10호에 따른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참고인 출석 또는 감정 등을 의뢰하는 경우 법무부 훈령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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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7 시행된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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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