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9조 (직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2호 및 제6조제10호에 따른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속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법무연수원 등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사발령 등에 따라 신규로 지명된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앞서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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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7 시행된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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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