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조 (집무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2호 및 제6조제10호에 따른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는 맡은 바 집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소방안전 위해사범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의 추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소관 업무분야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사회현상의 변화와 직무관련 범죄의 동향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계법령을 솔선하여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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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7 시행된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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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