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4조 (조사실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2호 및 제6조제10호에 따른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기밀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조사실 및 관련 장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영상녹화장비, 디스크복제장치 등 피의자 등의 진술을 녹화하기 위한 장비2. 컴퓨터용 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저장매체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유ㆍ무선통신 등을 통해 전송 중인 정보를 수집ㆍ운반ㆍ분석에 필요한 장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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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7 시행된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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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