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3조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2호 및 제6조제10호에 따른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법 제6조제10호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 안에서 소방에 관한 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②법 제5조제12호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소방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는 검사와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③소방특별사법경찰관 및 소방특별사법경찰리(이하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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