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6조 (성과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7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2호 및 제6조제10호에 따른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역량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 송치사건 중 평가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수사자료 사본을 수집하여 성과관리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등이 종료된 후에는 관련 서류를 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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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7 시행된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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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