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상장지원 심사결과 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 제5조와 관련하여 예술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에 대한 우등상(이하 "상장"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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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상장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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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상장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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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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