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상장지원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 제5조와 관련하여 예술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에 대한 우등상(이하 "상장"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장지원과 관련된 심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상장지원심사위원회를 둔다.
상장지원심사위원회는 예술 분야별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를 심사한다.1. 상장지원 여부2. 상장지원 규모3. 상장등급4. 기타 상장지원 관련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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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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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