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상장지원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 제5조와 관련하여 예술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에 대한 우등상(이하 "상장"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장지원과 관련된 심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상장지원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상장지원심사위원회는 예술 분야별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를 심사한다.1. 상장지원 여부2. 상장지원 규모3. 상장등급4. 기타 상장지원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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