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 제5조와 관련하여 예술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에 대한 우등상(이하 "상장"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연대회를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는 경연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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