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 제5조와 관련하여 예술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에 대한 우등상(이하 "상장"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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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연대회를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는 경연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연대회를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는 경연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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