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경연대회 심사결과 등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 제5조와 관련하여 예술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에 대한 우등상(이하 "상장"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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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연대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연대회를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 등을 마련하고, 제6조에 따라 운영되는 예술경연대회 온라인지원시스템에 이를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1. 심사위원 자격 요건2. 심사위원 구성 및 위촉방법3.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4. 수상자 결정 등 심사방법5. 심사결과6. 불공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조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연대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연대회를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 등을 마련하고, 제6조에 따라 운영되는 예술경연대회 온라인지원시스템에 이를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1. 심사위원 자격 요건2. 심사위원 구성 및 위촉방법3.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4. 수상자 결정 등 심사방법5. 심사결과6. 불공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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