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경연대회 심사결과 등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 제5조와 관련하여 예술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에 대한 우등상(이하 "상장"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연대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연대회를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 등을 마련하고, 제6조에 따라 운영되는 예술경연대회 온라인지원시스템에 이를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1. 심사위원 자격 요건2. 심사위원 구성 및 위촉방법3.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4. 수상자 결정 등 심사방법5. 심사결과6. 불공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조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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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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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