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 제5조와 관련하여 예술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에 대한 우등상(이하 "상장"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연대회"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의 예술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를 선발하여 시상하기 위한 각종 대회를 말한다.2. "상장"이란 경연대회에 수여하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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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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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