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상장지원 심사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6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 제5조와 관련하여 예술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에 대한 우등상(이하 "상장"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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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장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1.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재 발굴2. 경연대회의 규모,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3. 경연대회의 지속 가능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장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1.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재 발굴2. 경연대회의 규모,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3. 경연대회의 지속 가능성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장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개최 실적이 없는 경연대회2. 특별한 사유 없이 제7조에 의한 경연대회 운영규정 및 심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경연대회3. 제8조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가 저조한 대회4.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인해 지원이 부적절한 것으로 상장지원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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