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상장지원 심사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 제5조와 관련하여 예술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에 대한 우등상(이하 "상장"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장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1.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재 발굴2. 경연대회의 규모,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3. 경연대회의 지속 가능성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장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개최 실적이 없는 경연대회2. 특별한 사유 없이 제7조에 의한 경연대회 운영규정 및 심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경연대회3. 제8조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가 저조한 대회4.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인해 지원이 부적절한 것으로 상장지원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연대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