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경연대회 평가 및 결과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 제5조와 관련하여 예술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에 대한 우등상(이하 "상장"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시상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경연대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차기 상장지원 심사 시 반영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연대회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경연대회에 대해 일정기간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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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상장지원심사위원회제4조 · 상장지원 심사기준 등제5조 · 상장지원 심사결과 발표제6조 · 예술경연대회 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제7조 · 경연대회 심사결과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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