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경연대회 평가 및 결과 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 제5조와 관련하여 예술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에 대한 우등상(이하 "상장"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시상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경연대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차기 상장지원 심사 시 반영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연대회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경연대회에 대해 일정기간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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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상장지원심사위원회제4조 · 상장지원 심사기준 등제5조 · 상장지원 심사결과 발표제6조 · 예술경연대회 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제7조 · 경연대회 심사결과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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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보고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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