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예술경연대회 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 제5조와 관련하여 예술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에 대한 우등상(이하 "상장"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개최정보, 경연대회 결과 등 경연대회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관리를 위해 예술경연대회 온라인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