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예술경연대회 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 제5조와 관련하여 예술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에 대한 우등상(이하 "상장"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개최정보, 경연대회 결과 등 경연대회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관리를 위해 예술경연대회 온라인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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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6 시행된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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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