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지정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의료기기의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별표]에 나열된 소분류명(품목명)으로 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2.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항 및「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9항에 따라 중분류명 또는 한시적 소분류명의 의료기관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의료기기의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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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17 시행된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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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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